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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6조

조문 7 / 22
제6조
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
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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